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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용증과 위임장 사용방법

지역Washington 아이디h**k****
조회2,737 공감0 작성일4/10/2011 4:35:33 PM
옆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 가게를 저한테 판다고 하여 저는 조건이 좋아서 일단은
계약서를 안쓰고
에스크로 머니라는 조건으로 23000불을 주었고..
비지니스 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불안해서 차용증도 받고 위임장도 받았습니다..

그런몇달사이 안좋은 일들이 그 가게주인한테 생기면서
이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가족들은 이곳 시애틀에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 그가게주인과 저희와 알고 지내던 부동산에이전트가
그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가게주인은 계약서에 싸인한적도 없다고 하고..
그 부동산에이전트는 싸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둘이 함께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는 돈도 돌려받고 이사람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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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1/2011 10:40:33 PM
첫번째 클레임은 도주한 전 주인입니다. 액수가 소액이 아닌 정식 민사 건인데, 도주하였다니 판결은 받을 수 있어도 돈을 받을 길은 망막합니다. 그런데 전주인한테서 23천에 대한 수표를 받았다면, 이를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래전 기억으로는 LA는 500불이 넘는 것은 Grand Theft (절도)로 bad check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현주인에게도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와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에스크로 중 비지니스 매매에 대하여 공지하여 12 business days 기간 각종 클레임을 해결하여야만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니, 이를 생략하고 했다면 현주인도 liability 가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공모한 심증, 특히 물증이 있다면 주 부동산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국에서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 에이전트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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