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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 오자마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e**7****
조회3,322 공감0 작성일4/4/2011 9:19:20 PM
미국에 온지 이제 10개월 접어듭니다.. 다름이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온갖 거짓말을 하며 약속만하지 돈 줄날이되면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없고 너무너무 약이 오릅니다.. 처음에 기계를 사서 그 기계를돌리면(자바시장) 이익금을 우리한테 얼마준다고 하고 또 나중에는 기계가 남으니 손해가 별로 없다하여 4만불가량 주다가 그것도 낌새가 이상해 거기서 스톱한 돈입니다..하지만 저희는 돈도 그렇지만 저와 남편한테 이제까지 한 말이 거짓(기계도 제대로 안샀음)임을 주의분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너무시달리다가 이익금은 커녕 원금만이라도 금요일마다 수금을 한다니 $500불씩이라도 갚아가라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였지만 그것도 우리앞에서만 눈물 글썽이며 미안하다 고맙다고하며 절대 돈 안떼어먹는다고하면서 돈줄날이되면 계속 내일, 내일 그러다 전화안받음..6개월동안 당한걸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여 잠못이루며 특히 울애기아빠가 몸이안좋은걸 이용해 건강생각하며 뭘하겠냐면서 나한테 기계투자하라며 해서 돈을 주었는데 그로 인해 울남편은 신경을 너무써서( 돈보다도 그 행동이 너무 괘씸함) 내가 너무 옆에서 안쓰럽습니다..한때는 너무 믿은 형인데...배신감에 상처가 더 깊은것같습니다..저희한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해서 글을 올립니다..돈은 책으로도 주고 서울에서 직접 그인간 통장에다가도 송금했고요..캐쉬로도 주었습니다..차용증같은건 받은것이 하나도 없습니다..참고로 그인간은 불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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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4/2011 11:12:32 PM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니, 현찰은 안받았다고 우기면 증거도 없고, 수표와 송금한 것은 증거가 되겠지만, 받을 길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합당한 금액에 대한 판결은 받아내겠지만, 이는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는가를 보아서 하셔야합니다. 채무자를 잘 달래기도 하면서, 한푼이라도 계속 받아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 안되면, 변호사 고용하여 민사소송으로 판결 받아 자산 차압하셔야 합니다.,
j**eheebu**** 님 답변 답변일 4/5/2011 9:38:34 AM
저희랑 같은 경우세요. 사기는 꼭 잘아는 사람이 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절대로 그렇게 돈 못 빌려주죠.
김동화 씨가 제시한 방법이 젤 현실 적인 방안입니다.
저희는 그 사기꾼과 40년 인연끓는 걸로 잊었습니다.
아마 그집 자손들이 그 업보를 물려 받겠죠.
비 현실적이지만 그냥 잊고 맘이나 편하자 싶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아프신 남편 맘 잘 위로해 드리세요.
같이 속상해 하시지 말구요,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더 손해 보지 않은걸로 다행이다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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