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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세 상승폭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조회3,643 공감0 작성일1/13/2015 5:53:04 PM
2013~2014카운티 책정 기준 집값 $410.000에 재산세 $4391책정 됐엇읍니다.

2014~2015 카운티 기준 집값 $495.000에 재산세 $5300 책정 되었읍니다. 무려 $1091 올라 부담이 팍 오네요.

문제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릴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집값 상승률이 아닌 전년도 집값에 2%~3%를 적용 담해 집값이 책정이되어 재산세가 산정되도록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겟군요. 이게 틀리다면 카운티에 제산정 요청을 할려고 하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입니다. 제산정 요청 방법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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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5 10:52:07 AM
일단 주택의 구입이 언제 되었는지요? 가끔씩 리버사이드 카운티 쪽에 주택을 구입 하신 분들중에 비슷한 경우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riverside county assessor에 이의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의의 즉 appeal기간은 카운티 별로 다르지만 이미 지났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asrclkrec.com/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택스가 최근 주택 구입후 많이 나온 경우는 1) 그이전 택스빌과 새 assessed value의 차이에 대한 supplemental tax가 부과된 경우 (예. 그이전 주인의 택스 밸류가 $100,000이고 새 주택 구입가격에 기초한 밸류가 $200,000 이라면 추가로 택스 빌이 $100,000에 대해서 부과가 가능) 2) 특히 새주택 단지의 경우 mello ross가 부과된 경우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은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propositon 13에 따르면 주택 구입시의 밸류 (보통 구입가격) 에서 1-1.25% (도시별로 다를수 있음)으로 밸류를 측정해서 재산세를 부과 하고 매년 2%이상 올릴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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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6:34:49 PM
카운티마다 재산세 산정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책정기준은 집값에 1%에서 물가 상승율에 대비 0.01~2%씩 조금씩 매년 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9:39:38 AM
CA의 재산세 상승폭은 매년 구입하신 가격의 2% 이상은 인상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구입후에 집값이 폭락하여 재산정을 하여 조정을 받으신적이 있으시다면 추후에 집값이 상승하였다면 그 가격 안에서는 2%의 이내의 규제조항이 해당 안됩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10:11:04 AM
물론 학군에 따라서 재산세가 차이가 나겠지만 뉴욕쪽은 그정도 집 밸류 라면 재산세가 보통 $10,000.~13,000 불정도 책정이 됩니다. 무지싸군요. 흑인, 스페니쉬들 많이 사는 동네 인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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