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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재계약땜에 마음이 안좋아요...부동산 전문가님 봐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조회3,451 공감0 작성일1/12/2015 2:20:20 PM
이곳은 좀 시골입니다.처음 계약시 10년 고정으로 렌트비를 정했습니다.오래된 건물이고 또 첫계약시 square feet으로 하지도 않고 계약서에도 없었습니다.그리고 건물주와의 관계도 좋았고 아무문제도 없습니다.2014년 12월이 재계약이라 6개월 전에 이야기 했었습니다(매월 렌트비를 직접와서 받아갑니다)그리고는 알았다고하고는 11월이되었죠.불안한 마음에 또 이야기를하니 알고있다며 2014년 12월20일경에 2015년1월3일날 디스커스하자는 문자가 왔습니다.2015년 1월 3일 가게에 와서 작성된 재계약서를 주었습니다.렌트는 5년에 5년 옵션이고 렌트비는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새 계약서에는 square feet로 만들었어요.처음에 너무 숫자에 당황스러웠고 뭐 의논도 없이 그냥 만들어 오고...제가 궁금한것은 재계약시 이렇게 건물주가(단독건물)몇개월 전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오는겁니까?또 왜 굳이 12월이 지난 2015년에 이 계약서를 주었는지요?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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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5 10:38:36 AM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스 계약서에서 확인을 해보실 사항이 (이전의 계약서) 리스 renewal에 관해서 어떻게 사전에 통보를 하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관련 해서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지만 일단 residential 과는 다르게 특별한 규정이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없다면 commercial lease 의경우에는 렌트비 인상 상한선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quare feet의 경우에는 이전 계약서에 빠져있었더라고 하여도 리스를 하는곳의 주소와 사이즈를 기록해 주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square feet을 기준으로 해서 렌트비가 상승 했는지 아니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10년후 상승을 원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주변 시세를 참조 하셔서 적정한 렌트비 선을 정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일이 촉박해서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에 쫒기므로 아무래도 세입자를 일종의 압박하는 작용은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강제적인 법으로 이전의 리스 조건을 강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높다면 그리고 지금 까지의 리스조건과 비교를 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추가 조언이 필요 하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시간은 촉박 하지만 이경우에는 어느정도 협상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8:19:31 PM
새 계약서에 면적이 표기 되어야 당연한 것이고, 주인으로서의 요구를 표기 할 수 있고, 시간도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10년간 rent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매년 올리지 않은 것이므로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별로 올렸다고 하기도 그렇네요.
단독건물이면 차라리 그 건물을 SBA 론을 얻어 구입해 버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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