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리스 계약 60 day notice 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k**hyminki****
조회2,581
공감0
작성일1/7/2015 7:07:20 AM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편지를 아파트 Leasing office로 부터 받았는데요, 제가 만약에 2/1/2015 안에 60 day notice를 주면 3~4월에 계약을 만료하고 이사를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이 벌써 1/7/2015 이므로 계약 만료일인 2/1/2015 안에 60 day notice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니 자동으로 리스가 1년 연장되어 어쩔수 없이 내년 2/1/2016 까지 리스 계약을 지켜야하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사 등의 이유로 나가려면 자동 1년 연장된 계약 기간까지 렌트비를 내고 나가야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건가요?
This letter will serve as a reminder that your lease will be renewing on 2/1/2015 for an additional 1 year. Per your lease agreement, new rental rate as of 2/1/2015 will be $$$ per month for the next 12 months.
***NOTE*** Per your lease agreement you are required to provide a written 60 calendar day notice prior to lease expiration
or your lease will automatically re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