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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계약 60 day notice 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k**hyminki****
조회2,581 공감0 작성일1/7/2015 7:07:20 AM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편지를 아파트 Leasing office로 부터 받았는데요, 제가 만약에 2/1/2015 안에 60 day notice를 주면 3~4월에 계약을 만료하고 이사를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이 벌써 1/7/2015 이므로 계약 만료일인 2/1/2015 안에 60 day notice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니 자동으로 리스가 1년 연장되어 어쩔수 없이 내년 2/1/2016 까지 리스 계약을 지켜야하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사 등의 이유로 나가려면 자동 1년 연장된 계약 기간까지 렌트비를 내고 나가야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건가요?


This letter will serve as a reminder that your lease will be renewing on 2/1/2015 for an additional 1 year. Per your lease agreement, new rental rate as of 2/1/2015 will be $$$ per month for the next 12 months.

***NOTE*** Per your lease agreement you are required to provide a written 60 calendar day notice prior to lease expiration
or your lease will automatically re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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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4/2015 10:05:39 PM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이미 리스는 자동연장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중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할경우가 생긴다면 아파트측의 허락을 얻어 본인의 리스기간동안이던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입주해있을 테난트를 구하여 대치시키시든지 아니면 아파트측에서 새입주자를 찾을때까지의 비어있을 기간동안의 몇달치의 임대료를 내어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상태이니 확실한 답변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무슨경우가 되었건간에 아파트의 메니지먼트사무실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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