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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3,751 공감0 작성일1/5/2015 1:47:48 PM
올해말에 가게 리즈를 리뉴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해마다 연초에 1년동안 월별로 판매실적을 보고했습니다. 랜로더가 요청해서..
혹시 너무 판매실적이 많으면 월세인상을 우려한 나머지
지난 2년간 irs에 보고한 실적보다 적게 판매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작년 즉 2014년도도 월별로 판매실적을 정리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올해말에 있을 리뉴얼때문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 지 고민됩니다.

- 혹시 랜로더가 리뉴얼시 irs에 보고한 자료를 요구하는지요?
- 지난 2년은 그렇다쳐도 작년 실적은 irs에 보고할 자료를 그대로 적어 보내는게 낫겠는지요?
- 혹시 계약서 어느 부분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잘 못 찾겠네요. 보통 어느 부분에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 리뉴얼시 세입자가 먼저 갱신에 관련해서 말을 꺼내는게 좋을지요? 아님 랜로더측에서 말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더 좋을지요?
- 리뉴얼시 랜로더측에서 제시한 금액에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요? 아님 딜을 해야 하는지요? 혹시 딜을 하기 위해 가격조정을 하다가 그냥 나가라고 할까 걱정이 되서요.

참고로 랜로더는 메니지먼트 회사에 위임을 해서 지금까지 메니저먼트 회사와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랜로더는 한번도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리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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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6/2015 7:00:37 AM
1.2. 질문은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요.

3. Gross Lease 인지 Modified Gross Lease 인지 어떤 리스인지 모르겠으나 리스계약서에 Rent 에 관한 조항이 있는곳에 매상액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조항이 있을것입니다. 회계사에게 보여주시고 계산을 맞춰 보십시요.

4. 리스 갱신에 대해서는 Option 난에 언제 어떻게 랜드로드에게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술되어있을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옵션을 쓰실때 리스기간이 끝나기 60일전인지 90일전인지 또는 120일 전인지 그 기간을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늦게 통지하시면 리스를 갱신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렌트금액은 어떻게 정하는지도 기술되어있으며 모든것은 서류로 받으시고 그에 대한 답변도 서류로 하셔야 함을 잊지마십시요. 그자리에서 멀로 하시지마시고 누구와 상의하신다고 하시면서 몇일의 시간을 가지도록하십시요.

특히나 Management 회사에서 하고있다니 더욱더 모든것을 서류로 하십시요. 건물주와는 만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지도 않을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5 11:35:30 AM
리스계약 관련해서는 재계약의 경우 보통 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미 본계약기간 (보통 3-5년)이 지나고 옵션 행사기간 (보통 3-5년정도)의 기간이 시작될때 그리고 이러한 옵션 행사 기간이 종료시 대개 6개월에서 3-4개월 그리고 큰 리테일등의 경우는 1년전에 재계약 관련한 통보를 기존의 테넌트가 렌드로드 에게 또는 렌드로드가 테넌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은 대개가 다 리스 계약의 거의 첫페이지의 summary 부분에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조정건의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협상을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거의 자료가 바로 텍스리턴등의 자료와 함께 인근 상가에 최근 계약된 가격등을 참고적으로 추가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가끔 렌드로드 측에서 계속 렌트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도 재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환경 관련 오염물질 취급 업소등이나 다른 업종의 더 수익이 나는 업종으로 테넌트를 전환 시킬경우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렌트를 잘내는 경우는 거의다 재계약시 문제는 없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회사는 렌드로드를 대행하기 때문에 렌드로드를 직접 만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 하시지 말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3**** 님 답변 답변일 1/6/2015 12:07:22 PM
두분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5년도에는 건강하시고 복된 해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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