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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ntigency 부동산 거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조회2,639 공감0 작성일6/10/2019 2:05:36 PM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사를 가기위해 새로 살집에 offer를 넣고 escrow를 open했습니다.
contigency로 현재 저희 살고 있는집이 close of escrow즉, 팔아야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살고 있는 집도 market에 올렸고, offer가 와서 counter offer까지 sign해서 보냈습니다.
그런후 저희가 새로 살려 하는집 근처가 이전에 산불에 노출되어 집들이 탔고 현재 몇집은
rebuilding을 위해 공사중인것을 발견했습니다.
산불땜에 집값 value가 낮다는 것으로 발견해 아무래도 ecrow를 깨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agent가 우리집도 counter offer까지 sign해서 보냈으니
우리집도 escrow open해야되고 이제 우리집 팔고 새집으로 이사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집은 어차피 우리집을 팔아야하는 contigency가 있고, 우리집은 counter offer만 sign하고
에스크로 관련해서는 sign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agent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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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6/10/2019 6:26:23 PM
California counter offer form사인 하신 카운터 오퍼 계약서 4항 에 의하면,

[4. ACCEPTANCE: I/WE accept the above Counter Offer. . .
CONFIRMATION OF ACCEPTANCE:
(___/___) (Initials) Confirmation of Acceptance: A Copy of Signed Acceptance was personally received by the maker of the Counter Offer, or that person’s authorized agent as specified in paragraph 2A (date)_____time_____
A binding Agreement is created when a Copy of Signed Acceptance is personally received by the maker of the Counter Offer, or that person’s authorized agent whether or not confirmed in this document.]

[4. 수락 : I / WE는 상기 카운터 제안을 수락합니다. . .
수락 확인 :
(___ / ___) (이니셜) 수락 확인 : 서명 된 수락 사본은 카운터 제안자 또는 2A 항에 명시된 사람의 위임 된 대리인이 개인적으로 받았다 (날짜) _____ 시간 _____
구속력있는 계약서는 서명 된 수락 사본을이 제안서의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카운터 제안서 작성자 또는 그 사람의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접수 한 경우 생성됩니다.]

2항 EXPIRATION:
[This Counter Offer shall be deemed revoked and the deposits, if any, shall be returned: A. Unless by 5: 00pm on the third Day After the date it is signed in paragraph 3. . .
B. If the buyer or Seller who made the Counter Offer withdraws it in writing (CAR Form WOO) anytime prior to Acceptance.

[이 카운터 오퍼는 취소 된 것으로 간주되며, 예금이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A. 3 일 후에 오후 3 시까 지서명하지 않은 경우..., 카운터 오퍼를 작성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수락하기 전에 서면으로 철회 한 경우.. . .]

Signed counter offer forms can be biding if signed and delivered properly within the timeframes necessary. .

서명 된 계약서 카운터 오퍼 은 약속한 기간 내에 적절하게 서명되고 배송되는 경우에는 구속력있는 계약이 성립 됩니다.

2항 EXPIRATION: 유효기간 조건 제확인 하십시요,

If you sign the buyer's counteroffer, there's no turning back, as your real estate agent advised you of this. If you change your mind after you sign, the buyer can sue you for breach of contract, for backing out of the deal.

This works both ways, however. When the buyer made his initial offer, he most likely put down earnest money. If he signs your counteroffer then reneges on the deal, you often get to keep the earnest money.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명 한 후 마음이 바뀌면 구매자가 계약 위반으로 귀하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f**dle****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8:57:08 AM
안녕 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새로 구매를 하실려고 하는 집이 산불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셀러는 이런점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보를 받으신후에, 본인은 구매를 취소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매매 계약서에 보시면, 몇일안에
취소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것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새로 구입하실려고 하는 집의 에스크로가 깨지게 될경우 당연히 본인이 매매 하시는 집은 구매를 할경우 판다는 조건을 달으셨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파실 필요가 없는것이 되곘지요,

매매 계약서를 갖고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1:55:40 PM
'새로 살집에 offer를 넣고 escrow를 open했습니다. . .'

PURCHASE AGREEMENT 의 14항 제확인 하십시요.

CANCELLATION RIGHTS: 계약취소 권리

14. Time periods; 인스펙션 기간, 절차 과정 등
B (1) BUYER HAS: 17 (OR _________) Days After Acceptance,. . .

(i) complete all Buyer Investigations; approve all disclosures, reports and other applicable information, which Buyer receives from; and approve all other matters affecting the property; and . . .

그 agent 의 owner Broker 와 buyer's rights 를 상의 하십시요.
s**rnof****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3:39:36 PM
Sellers have a legal obligation to disclose past and current defects to potential buyers. 셀러는 구매자에게 팔집에 대한 과거 및 현재 결함을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TDS)" 으로 공개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의 seller는 ‘집을 팔기위해’ 부동산 판매 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부정적인 노출을 ‘최소화’ 하고자합니다.

(noise problems or nuisances; loud music , neighbor dog barking, smoking weed, vaping, smoking cigarettes , foul smells from neighbor , flooding problems, major damage to the property, defects or malfunctions of the improvements, lawsuits affecting the property. . .)

“buyer 은 home inspection 검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일부 결함 발생 가능성이 있음) 계약을 종료할수 있는 기한내에 종료할수있습니다”

계약 성립 이후 Seller로써 계약 종료 "out" 할수있는 options 등을 귀하의 현 케이스를 가장 잘 아시는 agent 와 agent’s owner broker와 상의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s**rnof****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10:03:01 PM
작성자, renoajs(renoajs)가 Buyer으로써 취소 할수 있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면 취소해서 새집을 안사면 되는데. . .
Buyer 은 home inspection 검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수 있는 기한 내에 계약을 종료할수있고,
‘The contingency’( CONTINGENCY FOR SALE OF BUYER’S PROPERTY) is with the purchase agreement 에 있고. . .
작성자의 오퍼 구매계약서 에 . . .(현재 저희 살고 있는집이 close of escrow즉, 팔아야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성자, renoajs(renoajs)가 Seller으로써 팔려고 한 집에 대한(contract contains a single line making the transaction contingent on the seller finding a replacement home) 계약서에 작성자,Seller가 '교체 주택 (새집)을 찾아야 파는' 조건부가 들어 있는 경우인지?
SELLER’S PURCHASE OF REPLACEMENT PROPERTY (C.A.R. Form SPRP) 조건부 기간 제확인 . In paragraph 1A of the SPRP — the addendum defaults to the provision which gives a seller 17 days after acceptance (unless otherwise agreed) to remove this contingency or cancel the agreemen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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