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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mall claim 억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niform****
조회2,295 공감0 작성일2/22/2011 2:32:36 PM
land lord가 디파짓 안돌려줘서 졌읍니다. ( $ 2000)
가짜 영수증으로 카펫갈았다고 안돌려줘서,
제가 증거 서류 (카펫 컴퍼니 에서 취소한 레포트)) 다 있었는 데, 랜드로드가 가짜 로 그 이후 날짜로 만들어 온 거 판사가 인정해서 어이 없이 졌읍니다.
이 사람들 너무 민( mean) 하던데,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잡니다.
제가 있을때 고쳐달라고 한거 다 안고쳐져서 leak damage 있던걸로
다시 small claim 할 수 있을까요?
사진 있읍니다.
IRS에 rent 수입 허위 리포트하는 거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세요.


(*) PS: 다시 카펫회사로 전화해보니, 그날짜 ( 2011.1.22) 에, 그리고 제가 나온 이후로는 깔은적 없다고 합니다.
이거 또한 허의로 만든 건데, 판렬문에는 제가 Appeal 힐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case로 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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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2:52:59 PM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풀릴때까지 하십시요.
증거가 있다니 끝까지 싸우면 판사도 억울한 쪽 들어주겠지요.
억울하지 않는데 다시 claim 하겠습니까? 억울하니까 들어주시껬죠.
다시해서 이기는 경우 많습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2:55:28 PM
질문자의 재산에 손해가 있었으면 수리나 상당의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소액재판 기능하겠지요. 사진과 그에 상당하는 수리나 교체 견적서를 준비 해야함은 필수입니다. IRS 웹에 가시면 whistle blower 프로그램 있습니다.
o**niform****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9:26:33 PM
원글입니다.
perjury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10:42:10 PM
PS는 답글 이후 추가로 올리신 듯합니다. 피고소인은 같은 케이스에 appeal할 수 있어도, 고소인은 못하는 것이 소액재판의 판결 원칙입니다. 그러나 landlord가 가짜 영수증으로 판결을 유도하였다면, 위증인데.... 소액 재판에서의 증언은 under oath에서하니 perjury 케이스입니다만. Perjury는 중범입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위증으로 곤역을 치루었습니다. 형사범은 검사가 기소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군요.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3/8/2011 12:54:46 AM
small claim 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받은건가요?
획실하게 할려면
superior court 로 filing 하세요~
물론, 변호사 선임안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정도 되면 왠만한 랜로드 그냥 해결해주는 경우 많습니다
더자세한 문의는 www.bestsolutionandsettle.com
c**ato**** 님 답변 답변일 5/27/2011 11:23:39 AM
위증서류(카펫회사에서 확실한 내역서 받아서) 첨부해서 먼저 렌로드에게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먼저 통보하시만 그쪽에서도 법제도를 알아본후 먼저 협상점을 찾으려 연락 올겁니다. 소액 재판의 경우를 상고 법원으로 가지고 가려면 금액도 만만치 않고 이래저래 힘드니 랜로드를 설득시키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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