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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보고 질문

지역Maryland 아이디m**ylecho****
조회2,002 공감0 작성일6/17/2021 7:23:16 P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까지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Tax 보고 했는데, 2021년도 9월부터 큰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서 아마도 교내에서 일을 하고 약간의 수입이 생길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큰 아이는 따로 Tax 보고를 하고, 저는 아내와 작은아이만 Tax 보고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큰 아이는 부양 자녀에서는 빠지지만 Tax 보고는 여전히 4식구를 같이 하는 것인가요?


평범한 W2를 받는 직장인 가정 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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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7:33:08 PM
대학생 자제가 Full-time Student이고 본인의 생활비의 1/2 보다 더 support하지 않는다면 일단 24세가 되기 전까지 부양가족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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