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받은 마스크 5천장을 다시 한국으로 보낼려며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theu****
조회4,006 공감0 작성일6/17/2021 10:09:02 AM

안녕하세요,


지난 6개월전에 한국에서 가족한테 개인적으로 마스크 5천장을 받았는데

만약 이걸 다시 한국으로 BToB로 보낼려고 한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세금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한국에서 받을 때는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받았고 그래서 지출이 없었고 또한 이번에 다시 보낼 때 또한 수입이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7/2021 11:35:30 AM

1. 금액도 얼마 안할것이고 보고가 면제되는 가족이나 친족간  gift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사업상의 거래가 아니라면 세금보고대상이 아니고 세금의 문제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