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액도 얼마 안할것이고 보고가 면제되는 가족이나 친족간 gift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사업상의 거래가 아니라면 세금보고대상이 아니고 세금의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개월전에 한국에서 가족한테 개인적으로 마스크 5천장을 받았는데
만약 이걸 다시 한국으로 BToB로 보낼려고 한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세금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한국에서 받을 때는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받았고 그래서 지출이 없었고 또한 이번에 다시 보낼 때 또한 수입이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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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액도 얼마 안할것이고 보고가 면제되는 가족이나 친족간 gift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사업상의 거래가 아니라면 세금보고대상이 아니고 세금의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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