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일종의 채무입니다. 즉,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빚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받은 것은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융자한 것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 과 같은 개년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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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일종의 채무입니다. 즉,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빚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받은 것은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융자한 것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 과 같은 개년이 되겠지요/
내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권을 허가하면서, 집 주인에겐 Financial Benefit이 아니라 채무만 생긴다면 전세의 목적이 무엇일까 의문이 듭니다. 월세던 전세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있어야 내 부동산에 들어가서 살아라 허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금전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세법의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의 의무도 발생할 수 있겠구요.
해당 자금이 미국으로 이미 왔다면 혹시 모를 IRS의 자금출처 inqury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가까운 세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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