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bsa/laws-and-regulations/laws/cobra/premium-subsidy/summary-of-provisions.pdf
그렇다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Fulltime으로 일하던 직원이
근무시간 감소또는 실직으로 인하여
자비로Cobra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Cobra보험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 9월30일까지만의 몫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편지를 받으신 날로 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직후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되어
Cobra보험이 필요치 않게 된다면
Cobra보험을 제공하는 전직 회사 Plan Administrator 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 벌금 $250불 또는
그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