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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매매에 대한 세금 얼마나 내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raz****
조회37,251 공감0 작성일8/21/2009 1:42:43 AM
어떤블로그에서 읽었지만 1년 안에본 수익에 30% 모 이런식으로 써있던데..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예를 들자면..
만불로 1년안에.. 주식을 사고팔고를 수십번해서 10만불로 만들었을경우
택스보고 할떄 얼마를 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인터넷에서 거래한내용에 대한 택스를 보고 할떄는
주식거래의 매수는 나오지않고 매도한것만 나와 그에 대한 택스를 보고한다
는데.. 만불 넣어서 만5천을 만들었을경우에 5천에 대한 택스보고를 하는게 아니고 만5천에 대한 택스보고를 해야하는건지도...알고 싶습니다..

아 만약에 만불넣어 손해를봐서 5천불정도를 되었을떄도 택스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또 몇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주식을 단타로 하는 어카운트는 따로있나여?? (etrade를 예로 들어주세요)
주식을 매수했다가 매도한 직후에 번 돈을 바로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몇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영어에 좀 미숙해서.. 여러가지 여쭈어볼게 많은데..
인터넷으로 주식 거래하시는분 정보좀 공유해 주셔씀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이메일 주소라도 남겨주시면..몇가지 더 여쭈어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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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1/2009 11:24:00 PM
안녕하십니까.

우선 주식은 Capital Asset으로서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Capital gain, 손실은 Capital loss라고 부릅니다.
Capital Gain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하는 short term, 1년 이상은 long term으로 간주되어 세율이 틀립니다.
Short term의 경우 28% 정도 까지 세금이 적용되고, Long term의 경우 15%까지 세금이 적용됩니다.
단기 투자 혹은 데이트레이딩의 경우 Short-term 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액의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택스 보고시에는 투자액 원금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이 적용됩니다.
Capital loss의 경우 다른 Capital gain이 있을 때에만 손실을 처리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additional 3000불을 일반 소득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21/2009 10:42:19 AM
인터넷으로 주식을 사고팔고 하시면 먼저 메일을 잘 보관하셨다가 택스 보고시 CPA에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1) 원금10,000 불로 투자해서 올라서 20,000불이 되었다 그런데 다시 팔았다. 그래서 10,000이 이득금이 생겼다.
2) 원금과 이득금 20,000불로 다시 주식을 샀다. 그런데 떨어졌다 그래서 15,000불로 팔았다 5,000불이 떨어진 금액은 세금으로 인정을 하지않고 이득금 5,000 불에 부과함.
그런데 중요한것은 30일이내에 떨어져서 팔았는데 다시 사서 또 떨어져서 팔았을경우에는 떨어진 부분에 세금으로 인정을 안해줌.
고로 주식으로 놀음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주식은 장기적으로 하시라. 이건 꼴뚜기의 명언
daw**** 님 답변 답변일 8/21/2009 11:06:38 AM
그리고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찾을경우 찾을때마다 세금으로 보고해야하고 인터넷으로 할 경우 1년에 토탈을 내어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e**yon**** 님 답변 답변일 8/21/2009 11:28:22 AM
주식이란 합법적 고스톱
daw**** 님 답변 답변일 8/21/2009 2:17:24 PM
주식을 안가르쳐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이메일 주소를 주시지요.
i**thebes**** 님 답변 답변일 8/21/2009 2:29:27 PM
먼저 수익에 30% 세금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새금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고, 세율도 인컴 수준에 따라 틀리기 떄문에 30%라고 확정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해서 1년안에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득이 생기면 일반 소득으로 간주,하고 버신 인컴 합해서 같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신뒤 1년후에 처분, 이득이 생기면 캐피털 개인으로 간주해서 세율이 최고 15%밖에 안됩니다. 투자 손실시에는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매년 최고 $3000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 해들에Carryover. 주식은 사실때와 파실때 3일후에 세틀하므로, 파신금액을 바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c**n**** 님 답변 답변일 8/21/2009 3:50:17 PM
재정의 자유를 드립니다..*^_^*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y**raz**** 님 답변 답변일 8/21/2009 6:38:45 PM
제 이메일 은 aznkrazy@hotmail.com 꼴두기님... 글 보시면 연락좀 주세요
y**oma**** 님 답변 답변일 2/1/2021 2:42: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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