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법) 전문인에게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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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8/2009 11:41:28 AM
부동산 전문인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구입한 집에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와서 살다가
최근 렌트가 한 두달 밀리더니 급기야는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디파짓으로 받은 돈 (3천불)은 지난 두 달간 밀린 렌트로 치부한다고 해도
말도 없이 도망간 것이 너무 괴씸합니다. -.-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위반시 렌트잔여기간에 대한 렌트금액과
법정비용까지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반드시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인가요?
그럼, 전문인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