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실떄에는 에스크로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에스크로에서는 주택의 소유권이 완전히 선생님에게 이관되고(타이틀이 이관되어야만 )에스크로를 크로징 하면서 주택매매금액이 셀러에게 이관됩니다. 만일 셀러에게 융자가 있다면 타이틀 회사를 통해서 남은 융자가 지불되고 나머지 금액이 셀러에게 가게 됩니다. 또한 셀러는 보통 바이어를 위해서 소유권에 관계된 보험을 들어주게 되며 이 보험을 통해서 소유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