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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closure날짜가 나왔는데 집을지키고싶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ymi7****
조회1,389 공감0 작성일7/14/2009 6:29:10 PM
전의 글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foreclosure날짜(9월14일)가 나왔구 론 모디도 다소 늦은것같은데
이시점에서 제가 상대방측 변호사와 어떻게 딜을 해야 하는지요.
밀린 집값을 다내면 foreclosure를 철회해 주나요? 아님 지금이시점에서 포기
해야하나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집페이먼트를 내야 하는지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첫째는 론 모디가 늦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둘째는 상대방 변호사와 어떻게 딜을 해야하는지? 밀린 집값을 지불한다던지 ..아님 다른 방법?
세째는 7월8월 집페이먼트를 내야하는지 그냥있어야하는지?
네째는 그냥 이집을 포기하기는 싫은데 지킬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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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5/2009 10:31:20 AM
일단 은행에서 은행차압이 시작되면 보통 그지역의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주택에 대한 융자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능하면 차압을 일정기간 중단시킬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최소한 융자조정의 승인여부시 까지 시간을 버셔야 합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일단 전화와 문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압이 시작되면 일단은 차압을 담당한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l**elymi7**** 님 답변 답변일 7/25/2009 1:36:24 AM
먼저 곽재혁님께 감사드립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7월 페이먼트를 내면 포어 클로져는 중단된다고 하더군요.
론 모디를 신청하고난후에 그것이 접수되고 난후에 다가오는 집값을 페이하면 그전에 밀린 집값은 일단 홀딩이 된다고 하네요. 만약 론 모디가 승인이 되면 페이먼트가 조정이 되고 만약 거절이 되면 그땐 밀린 집값을 다 내야된다고 하네요. 그건 나중에 변호사와 흥정하면서 나눠서 내면 될꺼라고 말하더군요. 아무튼 곽재혁님과 여러분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전화로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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