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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보험 차량소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Indiana 아이디t**gkst****
조회6,042 공감0 작성일9/27/2017 6:08:23 PM

5월까지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방학동안 (3개월 넘게) 가게되어서 보험을 해지하고 
집앞에 주차하고 갔다왔는데 알고보니 불법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불법인가요? 

이거는 어디서 알수있고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방학 끝나고 와서 바로 다시 보험을 들긴들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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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7/2017 8:31:03 PM
경찰에게 티켓을 받지 않았고, DMV에서 메일을 받지 않았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8/2017 10:14:08 AM
1. 만약 무보험 상태에서 경찰에게 걸리면 약 800불 정도의 발금을 내야 합니다.
2. 무보험인 상태를 DMV에서 알게 되면 차량등록증이 서스펜드 됩니다. 그러면 SR-22를 가지고 DMV 가서 리인스테인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입니다.
3. 무보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공백 기간이 생기면 다시 보험가입시에 보험료가 조감 더 높게 나옵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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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9/28/2017 4:50:01 AM

해보지를 않아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내가 사는 주에는 이런경우에 DMV 에 연락이 간다고합니다. 이런거에 대비하여 오래동안 (한달이상?) 자동차를 쓰지 않으시면 보험에 연락하고 보험을 suspend 하면 그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도난이나 comprehensive 는 커버가되고 합법을 유지합니다. 미국에 다시오는날부터 자동으로 커버 시작하고. 보험이 없다가 새로 시작하면 사고내고 보험이 비싸서 새로 하려나하는 의심이 있어 더 비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보험료 조금내고 suspend 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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