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무보험 상태에서 경찰에게 걸리면 약 800불 정도의 발금을 내야 합니다. 2. 무보험인 상태를 DMV에서 알게 되면 차량등록증이 서스펜드 됩니다. 그러면 SR-22를 가지고 DMV 가서 리인스테인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입니다. 3. 무보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공백 기간이 생기면 다시 보험가입시에 보험료가 조감 더 높게 나옵니다.
해보지를 않아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내가 사는 주에는 이런경우에 DMV 에 연락이 간다고합니다. 이런거에 대비하여 오래동안 (한달이상?) 자동차를 쓰지 않으시면 보험에 연락하고 보험을 suspend 하면 그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도난이나 comprehensive 는 커버가되고 합법을 유지합니다. 미국에 다시오는날부터 자동으로 커버 시작하고. 보험이 없다가 새로 시작하면 사고내고 보험이 비싸서 새로 하려나하는 의심이 있어 더 비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보험료 조금내고 suspend 하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