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장애인 주차증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ru****
조회1,311 공감0 작성일9/27/2017 8:53:40 AM
저희 장인께서 하반신 장애로 장애인 주차증을 달고 다니시는데요
차가 너무 낡아 요번에 새차로 교환해 드리려합니다

질문은

1-차가 사위인 제 명의로 되면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 못하시는지요?

2-차를 장인 이름으로 구입하고나면 DMV 에 가서 새로 발급을 받아야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7/2017 11:06:22 AM
장애인 주차카드가 있으면 차의 소유주와 상관 없이 장애인이 탈 때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