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orm I-751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영주권에 2010년 6월15일이 영주권자가 된 날짜면 2012년 6월15일이전에만 접수되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