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2 7:36:24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회사의 과세 소득은 회사장부와는 별도로 세법에 의한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주식회사는 매년 3월15일까지, 개인회사 및 동업회사는 매년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추가서류 요청을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세금보고 시한과 추가서류 요청시한이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회사에 부탁해서 2011년도 세금보고를 조금 서두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492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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