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일정수준 이상의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추가적인 세금납부가 아니라 세금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국세청은 환불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Earned Income credit 즉 저소득자 세액공제 등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소셜 넘버를 가져야만 환급 혜택을 볼수 있는 크레딧 등은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겠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