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취득전 갖고 있던 Social Security 번호가 있어도 소셜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소셜번호를 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소셜번호는 바뀌지 않지만 영주권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