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가 접수되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확실시된다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