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이라면 연수조건과 스폰서기관에 따라 일부만 면세입니다. J-1 비자를 받을 때, 고용계약서나 초청장같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조건을 확인해야 한미협정 21조중 몇항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면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1040-NR을 이용하세요. 단기체류자나 외국인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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