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9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를 방문해서 지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