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2 9:32:0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입니다.귀하의경우는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 때문에 시민권 자녀가 21세가되면 사면조치없이 현재 이민법으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j**uine201**** 님 답변 답변일 3/30/2012 9:59:11 PM 본인에게 그렇게 급한일이라면 변호사에게 직접문의를 하셔야 않되겠습니까뭐든지 쉽게쉽게 공짜로만 자꾸얻을려고 하시나요..변호사상담비 얼마안듭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24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647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82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1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