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2 8:12:15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워킹퍼밋 여장은 이민국 양식 I-76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할수 있습니다. 워킹퍼밋 나오면 운전면허는 연장 하시면 되겠습니다.여행허가서와 유효한 여권이 있으시면 해외여행은 가능 합니다. 단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여행허가서가 있어도 재입국이 불가능할수 있으므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해외여행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1,026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90 application + 1 조회 1,388 공감 0 NY n**anothesu**** 5/8/2026 8:1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942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551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2,006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