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신고서에 사유서 첨부해서 재무부 미시간오피스 (신고서식 첫페이지에 있는)로 보내시고, 이자소득이 기존 세금보고에 누락되어 있으면 amended tax return을 file하면 됩니다.
경미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이 크다 생각되면 그때 전문가에게 벌금을 경감받을 방법이 있는지 상의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