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하면서 주택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IRS에서 약식 감사를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많아졌습니다. 즉, 이런 납세자에게 IRS가 주택대출금과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라면 소명할 준비를 해 놓으면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