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하면서 주택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IRS에서 약식 감사를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많아졌습니다. 즉, 이런 납세자에게 IRS가 주택대출금과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라면 소명할 준비를 해 놓으면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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