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입국할 때에도 마찬가지, 전혀 시비걸지 않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그냥 그대로 사용하세요.
신문의 기사에 겁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여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자임을 속이고 다시 일반여권을 신청하려들지 말라는 소리일 뿐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