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지 못하는 신분이 계속되고 있었으니 10월 1일 이후 재직은 상관 없지만 그 이전 근무는 신분위반이 될 수 있으니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신분이 계속되고 있었으니 10월 1일 이후 재직은 상관 없지만 그 이전 근무는 신분위반이 될 수 있으니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일 이전에 일하신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