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가 종료되면 새로운 노동 허가증을 고용주한테 제시하고 I-9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승인 전까지 어디서 일하는지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순위 비숙련 진행중이며, 엊그제 765와 131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는 F-1 OPT 기간으로 약 한 달 후 OPT가 종료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연말까지 현재 근무중인 OPT직장에서 약 석 달 간 더 일한 후 스폰서 회사로 옮기고자 하는데요.
Q1. 제가 OPT 종료 후 새로 받게 되는 EAD 카드로 현직장에서 일하게 될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실물 카드 받고 계속 일하면 되는건가요?
Q2. 만약 485 인터뷰가 잡히게 되면, 약 석달간의 현직장 추가 근무 기간이 문제가 될까요?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OPT가 종료되면 새로운 노동 허가증을 고용주한테 제시하고 I-9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승인 전까지 어디서 일하는지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1.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으시는 노동허가로 계속일하시면 됩니다.
2. 현직장 근무기간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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