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숙련) F1 OPT 중 765 승인. 이 후 EAD 카드 사용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uz****
조회6,265 공감0 작성일8/20/2023 11:21:0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순위 비숙련 진행중이며, 엊그제 765와 131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는 F-1 OPT 기간으로 약 한 달 후 OPT가 종료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연말까지 현재 근무중인 OPT직장에서 약 석 달 간 더 일한 후 스폰서 회사로 옮기고자 하는데요.


Q1. 제가 OPT 종료 후 새로 받게 되는 EAD 카드로 현직장에서 일하게 될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실물 카드 받고 계속 일하면 되는건가요?


Q2. 만약 485 인터뷰가 잡히게 되면, 약 석달간의 현직장 추가 근무 기간이 문제가 될까요?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23 5:37:43 AM

OPT가 종료되면 새로운 노동 허가증을 고용주한테 제시하고 I-9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승인 전까지 어디서 일하는지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23 9:14:27 AM

1.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으시는 노동허가로 계속일하시면 됩니다.  

2. 현직장 근무기간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