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이메일, 인포패스, 상/하원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이민국을 재촉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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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이메일, 인포패스, 상/하원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이민국을 재촉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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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