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7 2:25:21 PM 저는 시민권 취득 전이던 후이던 혼인신고는 이민법상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7 9:39:38 AM 안녕하세요배우자의 신분이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3/2017 9:01:45 AM 불체자랑 영주권자가 혼인신고를 하면영주권자도 불법체류가 됩니다.똥물과 생수를 섞으면, 생수도 똥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유 입니다.불체자의 결혼이유는 오직 신분해결 뿐입니다.이용 당하지 마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3/2017 11:19:44 AM 불체자들은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갈때와 같이 생각이 바뀝니다.신분해결이 되면 성격이 맞네 안맞네 하며, 이혼하자고 할 것입니다.불체자와는 아예 상종을 안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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