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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상황은 어떤 방법 있을가요?

지역Texas 아이디b**lista****
조회1,904 공감0 작성일9/17/2017 8:14:19 PM
안녕하세요.
16세 미만에 처음 입국을 해서 살아있던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변호사분께 사기당함)
쭉 있었더라면 현재 DACA이었을 텐데요.
5년후 한국으로 떠난후 8년뒤 미국으로 다시 입국한지
4년이 되어갑니다. 다시 입국을 할때는
매번 인터뷰에서 비자거절등 되는 이유로
무비자를 통해서 입국을 하였습니다.
현재 나이는 30살이고 한국을 들어갈지 말지 고민도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항상 납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유학생을 만나서 유학생이신분이 대학졸업후 회사에 취직이 되어
영주권을 받는다에 가정을 두자면 저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가요?
아니면 영주권 취득후 5년뒤 시민권을 받은후 저를 영주권자로 해결해 줄수가 있는건가요?
현재 언론 뉴스를 보고 읽자 하니 무비자 90일 이후 체류이상인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합법적인 신분을 주지 않을거 같은 뉴스들을 보고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시민권자와 결혼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몰르겠지만 불체자인 저한테 합법적인 신분변경을 해결해 준다는
것도 다른분들이 보신다면 아니꼽게 보실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여러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신분에 의해 마음에 있는 분을 서로관계에 대해 정리를 해야한다는 아픈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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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7 9:28:02 AM
안녕하세요

무비자 신분에서 90일이 지나셔서 본인께서 불법체류신분이 되신 상황이시라면, 유학생 신분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동반가족으로 함께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불법체류자이신 본인을 초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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