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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초청자가 학생인데 직업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1,185 공감0 작성일8/28/2017 7:14:30 PM
부모 초청이민으로 성년 미혼 학생인 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I-130 작성시 피초청자 Employment란에 학생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데 그걸 적어야 하나요?
I-130 제출후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류 제출후 페티션 승인 등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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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7 10:35:55 AM
안녕하세요

아드님께서 F1 신분이신데, OPT 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고 일을 하시는것이라면, 아드님의 신분과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드님이 미혼에서 기혼이 되신다면, 해당 우선순위가 바뀔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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