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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지역Texas 아이디n**prin****
조회1,019 공감0 작성일7/23/2017 11:08:15 PM
비숙련 eb3로 8개월째 일하고 2주후 사임하겠다고 제출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날 업체에서 1년으로 계약하고 영주권 준거라고 1년을 못채우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4개월더 일해야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 못합니다.
정말 업체에서 저를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추방을시킬까요?
2016년 10월에 영주권 받았고요. 시민권 5년후 바로 받을 생각이에요.
업체에서 저같은 다른 비숙련도 있으니. 저를 본보기로 1년 안했다고 정말 한국으로 돌려보낼것 같기도하고, 아니면 겁을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8개월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2주후 그만둘것인데. 업체에서는 저를 바로 이민국에 신고하고 추방당하는건가요? 8개월 죽어라 일했는데 4개월 일하면 반불구되어서 나올것 같은데 이를 어찌해야하나요. 제 몸 아픈건 업체에서는 상관도 안하지요.

1년 계약 위반이다 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정말 저 한국으로 돌아가고 영주권 박탈과 시민권도 못 받나요?
저는 이민법 위반자 인가요?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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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7 10:44:55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과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황이시라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셔도, 본인의 영주권이 박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본인께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경우,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물어보므로,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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