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시여행허가서 리뉴

지역California 아이디u**uha****
조회1,966 공감0 작성일7/13/2017 11:21:37 AM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8월에 임시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같이 받았습니다. 기간은 유효기간이 8월 15일까지인데요.
다시 8월 말에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리뉴할 때 다시 지문 비용을 내고 신청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7 2:03:38 PM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영주권을 신청하셨는데, 아직까지 인터뷰를 받지 못하셨는지요? 영주권 신청중의 I-131.I-765 갱신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