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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re/social security 세금

지역Michigan 아이디f**tasyoj****
조회2,788 공감0 작성일5/1/2024 5:14:55 PM

F1비자이지만 (OPT) 미국에서 지낸지 오래돼서 medicare/social security 세금을 내는데 (resident for tax-purpose) 그러면 medicare/social security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는건가요 ㅋㅋ...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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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2024 11:49:16 AM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1)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레딧이 있고
(노령연금의경우 : 40 근로 크레딧/10년이상)

(2) "언젠가 한번쯤은 법적 노동 허가"를 받았었고 (“legal work authorization at some time”)

(3)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인 거주 자격 (legal resident status)이 있는 경우면 사회보장 혜택을 수급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혜택 신청 시 또는 수급기간 동안 “lawfully present” 가 아닌경우,

미국밖에서 혜택을 수급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와 'totalization agreements' 협정에 따라 수급 요건들을 충족하여 부분혜택을 받을 수 있고 . . .
(허가된 노동/근로 기록 기준으로 
based on “authorized work”)


즉, FICA exempt 대상이 아니어서 사회보장/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어
적법하게 (with work authorization)  
납부한 FIC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에 대하여

Medicare (65세 또는 나이 무관: 장애 경우)/social security 혜택 수급 요건들을 충족하면

적절한 시기에 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15/2024 2:47:45 PM
https://m.ask.koreadaily.com/read.asp?qca_code=visa.ex&cot_userid=purumlaw&qna_idx=123388

"비자 홀더는 소셜 연금 못받나요?
거의 20년간 비자로 미국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소셜 연금을 신청할때가 되어 신청했는데 리젝트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자랑 지금까지 신분 유지했던 서류들 다 오피스에 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소셜 연금 못받나요?"

"영주권이 없으면 소셜 연금 못받는다"는 편지를 받았다면 . . .
사회보장국 시스템과 관련된 또 다른 어불성설 [語不成說] 케이스 "

위 링크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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