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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대 아들이 제 어머니에 F 자로 언어폭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d**ch****
조회4,050 공감0 작성일5/9/2011 2:14:38 PM
40대 아들이 자기 친 어머니에 F 자로 언어폭력은 물론 칼로 부억 싱크대를
찍어 부러진것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해서 피한적도 있다 합니다.
돈 달라고해 받는 돈은 담배 노름등으로 탕진한다 합니다.

약간 정신이 나간사람 같습니다. 다른 말썽을 부려 경창 잡혀 간적도 있습니다. 정신 상담가를 찾아가 진료도 여러번 받았다고 그의 모친이
전합니다. 이런환자를 수용할수 있는 요양원은 정부 예산 관계로 도울수
없다 합니다.

그의 모친은 법에의한 엄한 처벌을 바랍니다. 따라 나가 살테이니 돈을 달라고 욱박 질러 몇 백불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테넌트들도 무척 겂이나서 웅성거린다며 걱정들 합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수 있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격리수용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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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5/9/2011 4:47:33 PM
아무리 자슥이래지만... 원수같은 자슥이라면 없는 것보다 못하지요.
부모에게 공경을 못할망정 f자로 욕설하며 죽이겠다는 자슥 ....
경찰에 신고해서 깜빵에 처 넣어야 정신 차릴까? 말까? 합니다.
다 부모 교육에서 나온 겁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이 부족해서.... 막가는 인생이 되죠...
뭐 경찰에 처 넣기 싫으면 "나의 업보다" 생각하고 사시던지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n**on**** 님 답변 답변일 5/10/2011 3:36:55 PM
접근금지 명령 ... 그러다가 아들오면 경찰신고하고 그럼 또 ..그냥 악순환이지요. 그냥 몰래 날잡아서 이사가고 인연끊는것이 최고죠. 그리고 꼴뚜기. 사랑이 부족해서 막가는 것만은 아니야. 너무 받아줘서 막가는 이들이 많지.
아들에게 맞아죽기 싫으면 몰래 야반도주하라고 하세요
D**go**** 님 답변 답변일 5/10/2011 8:21:19 PM
북미법으로 자녀가18세 이상 되면 부모곁을 부모가원치않으면 떠나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가 직접신고 경찰이 법원에접수 판사는 심리후 최종판결 피의자에통보
접근금지(peace bound)를 명령한다 500m이내 접근 할수없고 기간은 5-7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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