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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레이져 포인트로 헬기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a**a110****
조회1,255 공감0 작성일5/2/2011 6:04:35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의 아는 분에 자제분(만16세) 저녁9시반경 차량에 동승중5번 Fwy에서 경찰헬기에 장난으로(경찰헬기인지는 모르고) 레이져 포인터로 헬기에 비추었다가 경찰에 수갑을 차고 체포되었습니다. 부모가 찾아가 석방되었으나 부모를 대동하고 법원에 출두하라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최대 징역 3년, 2000불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경재적인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니다.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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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n810**** 님 답변 답변일 5/3/2011 6:04:36 PM
안녕하세요. 저는 모 신문사의 기자입니다.

그 아는 분이 혹시 한인분 이신가요? 요즘 이런 레이저빔 문제가 많이 생겨서 부모들에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 하고 싶은데요. 일단 기사에 나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듯 하구요
저에게 이메일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도움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8106alex@hanmail.net 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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