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살고 있읍니다. 12년전에 LA살때 땅을 좀 사두었는데,1월에 가서보니 비닐 하우스가 있네요. 바빠서 용도나,주인도 확인 못햿는데,어떻게 이빅션하고 불법점유에 대처 해야하나요.참고로 5월에 LA에 출장갈일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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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23/2015 10:06:52 AM
일단 불법점유에 관한 문제는 출장을 오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5년정도 점유해서 사용을 하게되면 추후에 소유권을 주장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손님도 이런 경우가 있으셨는데 그케이스는 불법점유된 파킹장의 문제 였는데 5년이상 점유해서 사용을 했지만 당사자들이 불법 점유 사실을 인정을 하고 사용계약을 하는것으로 마무리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불러 나가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나가는데 다음날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싸인 여러개 붇혀놓는데 사람이 잘 볼수있는 위치 5피트~8피트내 경고 사인 내용 "프라이빗 프로퍼티 불법침입 금지 "No Trespassing, Access Is Strictly Prohibited Without Consent Of Land Owner, MRSA 17-A Statute 402" 제일 좋은 방법은 가시 철사 팬스치는것 최고 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