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 질문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심플합니다.
1. 한국에서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류를 기준으로 미국에 양도소득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그 아파트의 세금원가와 양도한 것으로 간주된 시장가치가 명시되어 있고, 양도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재개발된 아파트의 처음 구입가와 재개발 하면서 지급하신 금액 대비 분양받으신 아파트의 값어치가 높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투자부동산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메인 홈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계신 다른 모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으로 간주됩니다.
3.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으니, 미국에서도 Capital Gain Tax를 세금보고 하시면서 포함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4. 이미 한국에서 세금보고가 완료된 현 상태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실때 세금원가를 최대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때 하셨어야 합니다. 물론,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되었던 비용들이 있었다면 미국 세금보고 시 포함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5.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연방의 경우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시면 많은 세금이 감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