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보고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2. form 1040을 보고하는 것은 본인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몇가지 종류의 비자로 체류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금융자산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3.form 1040 NR을 보고하면 본인이 이민자가 아니라 관광/ F비자 5년이내 거주/ J비자 2년 이내 거주/ 해외 거주자(투자자) 등의 사람들이 하는 보고입니다. 영주권자는 이런 보고 하면 안됩니다.
이민 관련법의 해석은 변호사가 잘 알것입니다만 1040NR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개인적으로생각이 듭니다.
Failing to admit you’re an immigrant on your tax returns or failing to report some of your income could get you depor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