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적당한 때에 들어가서 6개월간 살다오려고 합니다. 서울법대를 졸업한 처남에게 확인한 정보이니 맞을 것입니다.
제 나이가 70이 넘어 은퇴했습니다.
20년 전에 한국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둔게 있는데,
이제 팔까 합니다.
부부가 한국가서 183일 이상 살고나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는데,
확실한 사항인지요 ?
한국의 어디에서 이 내용을 미리 확인 받고 한국에 가면 되는지요 ?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실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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