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FATCA기준상 합산금액이 초과되시면 FORM 8938로 국세청에 해외계좌신고 들어가야하겠지요
금년 4/15까지 신고 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10/15로 연장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에 제 은행 계좌와 아내의 은행 계좌가 각각 있는데( 공동명의 계좌는 없습니다).
저의 2019년도중 계좌의 최고 금액은 만불이 안 되고 아내의 계좌는 만불이 초과 됩니다.
(미국에서의 인컴은 저만 있고 아내는 없으며 텍스 보고는 Married Joint 로 신고합니다.)
이경우에 FBAR 신고는 저는 하지 않고 아내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