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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챕터 13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c**ichay200****
조회1,805 공감0 작성일9/12/2009 12:50:40 PM
챕터 13 파산 신청 중입니다.
비지니스를 잘못 사서 이 지경이 되었고 밀린 렌트비 만불 때문에 부득이 파산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오너파이낸싱(2만불 정도,물론 이것도 빚으로 포함시켰지요)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가게 장비 일부를 팔았습니다. (3800불 받아서 트러스티 페이하는데 보태 썻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 히어링중 전 주인이 나타나 그 장비가 자기거라 주장하고 히어링이 연기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말로는 별 문제 없을거라며 내가 판 장비 목록을 달라고 하면서, 트러스티에 매달 내는 페이먼이 오를 수도 있다네요.
장비에는 어떤 루인도 걸려있지 않고 다만 프라미스로 오너 파이낸싱에 실패하면 장비를 떼 갈 수도 있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자신들의 거짓말로 우리를 함정에 빠트리고 ,다 된 매매계약중 내 바이어를 본인들이 만나서 얘기하겠다며 억지를 부리다 결국 우리를 파산하게 만들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이 미국인 부부(전주인)에게 또 뭔가를 내 주어야 하나요?

또 트러스티에 내는 금액을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2500불 이상의 돈이 생기거나 세금 환급을 받을경우에도 보고하게 되어있던데 왜 그런가요?
60개월의 파산 기간이 지나면 정말 빚에서 자유로와 질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질문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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