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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rkon****
조회2,050 공감0 작성일8/26/2009 10:38:46 AM
08년 11월에 타운홈에 렌트로 입주하면서 제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주인 에이전트와 계약서 체결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11월에 AT&T 인트넷을 신청해서 지금까지 10개월간 약$700 정도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해왔는데 최근 이타운 홈 단지내에는 2004년부터 무료로 인트넷이 서비스가 되며 HOA fee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급하게 At&T 해지 하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주당시 그 아무도 무료 인트넷이 설치 되어있다고 얘기 해 준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동안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인트넷을 사용해 왔는데...

제가 누구에게 이 비용 변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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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6/2009 11:58:54 AM
일단 신규콘도 단지의 경우 관리비에 인터넷 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성tv등도). 일단 입주하시기 전에 콘도의 HOA에 포함되어있는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HOA에는 보통 건물보험과 community 관리비로 게이트가 있다면 게이트 관리비용, 녹지공간 관리비용, 엘레베이터 관리비등과 경우에 따라서 지진보험과 홍수보험 그리고 유틸리티중 물이나 trash수거비용등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체크를 에이전트가 해주었다면 좋은 사항이나 일단은 본인이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간혹 주택융자시 여러가지 이유로 impound account로 재산세와 보험을 같이 페이하시는 분들도 매년 재산세 마감전에 특히 재산세가 제대로 페이되어있는지는 알아보셔야 합니다. 간혹 실수로 재산세가 페이안된 경우가 있더라도 카운티에서는 결국 재산세납부의 책임은 주택소유주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penalty를 무실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26/2009 10:45:56 AM
스스로 확인이중요함..
본인책임.
j**elr**** 님 답변 답변일 8/26/2009 11:01:35 AM
주인이 에이전트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적이 없다면 에이전트도 아무런 책임이 없읍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8/26/2009 2:13:56 PM
본인 잘못입니다. 콘도에 무엇이 설치되어있는지 ...
주인이나 메니저에게 알아보지 않고 설치했으니...
왜 알아보지 않고 설치부터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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