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2 2:06:24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파산신청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영주권 심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으신 경우는 따로 리뷰가 필요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23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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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1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